IRP퇴직염금 아시나요?!
저는 집 살 때 대출받으면서 (억지로) 가입한 상품이였어요.
뭔지도 모르고 하나만 해 달라고 직원이 사정을 하길래 가입은 해 놓고 나몰라라 했습니다.
왜 그랬을까요??
요즘 돈공부를 시작하면서 꼭 들어야 하는 상품이 바로 이 IRP퇴직연금이구나~! 깨달았습니다.
| IRP퇴직연금
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을 하는 경우 받는 퇴직금을 받게 되잖아요.
예전엔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IRP 등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바꼈답니다.
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한 상품을 개인형 IRP라고 합니다.
개인형 IRP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.
연간 1,800만원까지 자유적립이 가능하고, 연간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!
소득공제도 아니고 세금에서 빼 줘서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세.액.공.제.
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급여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.
연간 5,500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세액 공제율이 16.5%에요.
7,000,000원 x 16.5% = 1,155,000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.
연간 5,500만원 초과 근로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좀 떨어져요.
7,000,000원 x 13.2% = 924,000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대신 IRP는 퇴직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장기간 유지를 해 줘야 합니다.
퇴직연금은 55세가 지나야 수령을 할 수 있어요.
55세 이전에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그 동안 세제혜택 받은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.
그래서 무조건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강제성도 있는 상품 아닐까 합니다.
일시금 수령 방식, 연금 수령 방식 모두 가능한데요.
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야 하고, 연금 수령할 때에는 70%만 납부해도 되니
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이득이겠죠!
저는 퇴직이라는 말이 그다지 멀지 않은 일이라서
장기로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세제혜택과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이라는 장점만 눈에 들어 옵니다.
작년에 가입해 놓고 IRP가 대체 뭐야... 처음 접해본 이름에 1년만 유지해달라고 했으니 1년 후에 해지해야지 했었는데
연말정산 혜택도 받았고, 관심갖고 공부하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품인걸 알고
올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납입을 해 볼 생각입니다.
역시 아는게 힘! 사람은 공부를 해야 손해 안 보는 것 같아요~!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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